"집주인이 거절했어요... 진짜 되는 건가요?"
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시,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가이드!
✅ 전세 갱신권 기본 복습
- 전세 계약 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 요구 가능
-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음
-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 가능
💬 상황 1. 집주인이 "팔 거니까 나가주세요"라고 할 때
💡 대응법 :
단순히 집을 판다고 해서 갱신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.
"집을 팔겠다는 것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"라고 말하세요.
예외 :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, 새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갱신 거절 가능
📍확인방법 : 매매 계약서 사본 요청, 매수인의 실거주 확인(주소 이전 계획, 전입 예정일 등)
💬 상황 2. "저나 제 가족이 들어와 살 거예요"라고 할 때
💡 대응법 :
'실거주 목적'은 거절 사유가 맞습니다. 하지만 정말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
- 누가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확인 (부모, 자녀 등 직계 여부)
- 실거주 계획서나 일정 요구
- 입주일이 명확하지 않거나, 실거주 의심 시 대화 내용 증거 확보
⚠️ 꿀팁 : 나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위 갱신 거절로 인정되어 손해배상(이사비 + 위자료 등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💬 상황 3. "이미 한 번 연장하셨잖아요"
💡 대응법 :
맞습니다. 갱신권은 1회 사용 가능, 총 4년까지만 보장됩니다.
이전에 갱신권을 이미 썼다면 추가 연장은 안 됩니다.
💬 상황 4. 갱신 의사를 말하지 않고 지나버렸을 때
💡 대응법 :
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갱신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 갱신이 아닌, 재계약 협상 대상이 됩니다.
임대인이 마음대로 조건을 바꿀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어요.
📍권리 행사는 '서면(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등)'으로 남기세요.
(예 : "갱신 요청합니다", "동일 조건 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 원합니다")
📎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
✅ 계약 만료일 확인
✅ 갱신 통보 기간(만료 6~2개월 전) 안에 의사 표현
✅ 문자/이메일로 기록 남기기
✅ 실거주 주장 시, 증거 요청
✅ 부당한 거절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
권리는 알고 써야 지켜집니다.
전세 갱신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하지만 무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쉽게 밀릴 수 있어요.
꼭 기간 확인하고, 증거를 남기며, 위법 상황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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